한주 앞으로 다가온 '2천억 통상임금 소송'…폭풍전야 금호타이어

16일 오후 광주고법 파기환송심 판결
재계·지역 단체 "회사 상황 고려해야"

한주 앞으로 다가온 '2천억 통상임금 소송'…폭풍전야 금호타이어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최대 2000억원에 달하는 금호타이어의 통상입금 소송에 대한 최종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금호타이어가 패할 경우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발생으로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9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3부는 금호타이어 전·현직 사원 5명이 제기한 임금소송 파기환송심을 16일 오후 2시에 판결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사원 5명이 2013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함에도, 사측이 이를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해 수당을 지급해왔다면서 시작됐다.


회사측은 상여금이 근로 대가나 고정성 등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노사 단체협약 등을 통해 통상임금에 대한 합의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추가 수당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2016년 1심 판결에서는 노동자들의 일부 승소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2017년 2심에서는 청구한 금액이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사측의 신의성실 원칙(신의칙) 주장이 받아들여져 회사의 승리로 마무리 됐다.

대법원은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은 추가 임금 지급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이번 소송에 관계된 사원은 5명에 불과하지만, 금호타이어 노조원 3000명이 별도로 제기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로 인해 회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최대 2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게 업계의 추정이다.


시장의 예상대로 2000억원 우발채무가 발생할 경우 금호타이어는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된다. 금호타이어는 내년 말 1조원 가량의 부채 만기가 도래한다. 보유 현금은 10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금호타이어가 유동성 악화로 인한 디폴트(지급불능)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또다시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위기에 들어 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재계와 지역 경제단체는 재판부에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와 전남 경총은 "금호타이어가 현재까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과 다가오는 1조원대 단기채무가 있는 점, 국내외 경영환경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달라"며 "장기적으로 금호타이어와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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