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주차장 참사 중학생, 市 보험금 못 받는다

포항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 상해사망 유족에게 최대 2000만 지급
사망 당시 만14세 …'15세 미만자 사망 계약 무효' 법 때문

경북 포항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로 숨진 김주영군의 유족이 상법 때문에 시가 가입한 상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사진은 지난달 7일 태풍 힌남로로 침수된 경북 포항시 한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북 포항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로 숨진 김주영군의 유족이 상법 때문에 시가 가입한 상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사진은 지난달 7일 태풍 힌남로로 침수된 경북 포항시 한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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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지난달 태풍 힌남노 피해로 경북 포항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숨진 김주영군의 유족이 상법 때문에 시에서 지급하는 상해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8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포항시는 지난달 6일 태풍 힌남노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에서 숨진 10명의 시민안전보험을 청구했다. 시는 재난, 감염병, 대중교통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는데, 상해사망 유족은 보험금 최대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김군은 사고 당시 만14세라,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은 무효'라는 상법 제732조 때문에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포항시 관계자는 "사망 당시 김군이 만14세라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안타깝다"며 "시민안전보험을 계약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모든 시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상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더욱이 김군은 지하 주차장에서 차에 갇힌 어머니를 구하고 마지막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남긴 효자로 알려져 당시 많은 이들이 그의 죽음을 더욱 애통해했다.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금지 조항은 미성년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보험 범죄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2014년 세월호 참사 때도 해당 조항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한 유가족이 생기자 단체보험에는 15세 미만 상해사망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됐고 법 개정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 2017년 20대 국회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법 조항에서 '15세 미만자'를 삭제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시민안전보험 취지와 보험금액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15세 미만' 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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