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새 대마 재배지 2배 이상 늘어..."감독 강화해야"

과량 재배 후 점검 직전 빼돌리는 범죄 위험
산골·오지 많아 현장점검 한계
입문용 마약 성격 '대마'..."재배관리 철저히 해야"

최근 5년새 신고된 대마재배지가 2.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재배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최근 5년새 신고된 대마재배지가 2.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재배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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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최근 마약 오남용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대마 재배면적이 지난 2017년에 비해 2.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마는 '게이트웨이 드러그(입문용 마약)'라고 불림에 따라 재배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대마 재배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상반기에 신고된 재배농가수는 154가구, 실경작 농가 수 75가구, 재배면적은 31.1285ha였다. 올해 상반기 신고된 현황은 재배농가수 385가구, 실경작 농가 수 204가구, 재배면적 88.5423ha 신고돼 5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마를 재배하려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재배자는 대마초 재배면적과 생산현황 및 수량을 매년 2회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각 지자체도 마약류 사후관리 담당 부서에서 관할 재배장에 대해 대마 수확시기 전후 연 1회 이상 대마 재배자의 보고 및 폐기 규정 준수 상태, 대마엽 부정 유출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관리체계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신고된 재배 수량보다 과량 재배하고 지자체 점검 직전에 대마를 빼돌리는 수법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마 재배지 특성상 산골, 오지가 많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일일이 현장을 점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규제 특구에서 대마를 재배해 산업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려 하고 있으며, 식약처 또한 소아 뇌전증 등 희귀·난치 질환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 대마 성분 의약품의 합법화도 추진하려는 상황이다.

인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 주무관청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을 지방자치단체에만 의존하는 것 같다"며 "불시 점검, 폐쇄회로(CC)TV 설치 등 감시·감독체계 강화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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