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뒤 출소하는 김근식…'재범 위험성 경고'에 불안한 시민들

전문가들 "아동 대상 성범죄자, 치료로 완치 불가"
법무부,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개정안 입법예고

이달 17일 출소를 앞둔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 사진=인천경찰청

이달 17일 출소를 앞둔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 사진=인천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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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오는 17일 출소 예정인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에 대한 재범 방지책을 추가 마련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8월 경기도와 인천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했다.


아이를 둔 학부모들은 만기출소를 앞둔 김근식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4일 수도권 지역 맘카페 등에는 김근식의 외출금지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 혹은 그가 출소 후 살게 될 거주지를 추측하는 글이 여럿 올라왔다. 자녀가 김근식을 만나면 피할 수 있도록 김근식의 사진을 보여주며 학습시켜야 한다는 조언 글도 있었다. 딸이 셋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도대체 (김근식이) 사는 동네가 어디냐"며 "아이들 등·하원, 학교 다 따라다녀야 하나 싶다"고 걱정을 쏟아내기도 했다.

과거 지난 2020년 말 조두순 출소 당시에도 비슷한 우려가 나왔다. 8세 아동을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조두순이 아동을 상대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두순이 출소 후 피해 아동이 사는 지역으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졌다.


특히 조두순의 재범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우려는 더욱 커졌다. 당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조두순 출소 후 재범 방지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법무부는 교도소 사전 면담 결과 조두순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음주 제한 ▲외출 제한 ▲피해자접근금지 등을 법원에 청구했다.


전문가들은 김근식 역시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표창원 프로파일러는 지난 1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성도착증이라고 판단되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들은 정신의학적 치료로 완치는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근식의 범죄는 일회성이 아니다.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상습적"이라며 "재범 가능성은 100%를 넘어선다. 김근식은 무조건 재범한다"고 경고했다. 권일용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 교수 또한 "이 범죄(성범죄)는 결코 멈추지 못한다"며 "점차 더 큰 자극으로 발전해나가는 범죄이기 때문에 위험한 범죄"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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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법무부는 보호관찰대상인 김근식을 밀착 관리·감독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보호관찰대상인 김근식을 밀착 관리·감독하기 위해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일대일 전자 감독 대상자로 지정해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하는 등 24시간 감시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또 김근식은 아동·청소년의 등교시간을 포함한 오후 10시~오전 9시 주거지에서 외출이 제한되며, 주거지 제한 및 여행 시 신고 의무가 부여됐다. 19세 미만 여성 접촉도 금지된다.


한편 법무부는 소아성기호증 성향을 가진 아동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형기 종료 이후에도 치료감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이같은 내용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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