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일부터 불법낚시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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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불법 낚시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는 오는 4일부터 29일까지 가을철 경기바다 불법 낚시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을 성수기를 맞아 낚시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낚시 문화 정착을 위한 것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낚시 제한기준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 초과 승선행위 ▲낚시 통제구역 내 불법 낚시행위 등이다.


집중단속 지역은 화성ㆍ안산ㆍ시흥ㆍ평택 연안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오이도, 시화호 일원이며 불법 낚시행위를 시군ㆍ해경과 합동단속 할 예정이다.

도는 적발 사항에 대해 '낚시 관리 및 육성법'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합동단속을 통해 경기바다에서 안심하고 낚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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