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킹으로 고객 정보 유출 당한 '여기어때' 손배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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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해킹으로 고객 정보를 유출 당한 '여기어때' 운영사의 피해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강민성)는 '여기어때' 이용자 312명이 여기어때 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각 원고들의 피해 정도에 따라 1인당 5만원∼40만원의 배상액을 인정했다. 정보 유출 피해를 증명하지 못한 12명의 청구는 기각 또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여기어때 측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서버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여기어때가 당한 해킹 공격은 '기본적 보호조치'만 해놨어도 막을 수 있었는데, 회사가 이를 소홀히 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숙박 예약정보는 이용자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상당히 내밀한 정보"라며 "개인 정보 유출로 이용자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여기어때는 2017년 3월 해킹을 당해 이용자 97만여명의 예약내역과 개인정보 등이 유출됐다. 유출 정보에는 객실명과 예약일, 입·퇴실 시간과 전화번호도 포함됐다.


해커들은 이들 정보로 이용자들에게 협박·음란 문자 4000여 건을 발송하고, 소셜미디어(SNS)에 개인정보 5000건을 게시하기도 했다.


이에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은 1인당 100만원∼300만원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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