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기윤 "수원 세 모녀 비극 없도록"…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등 발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 달라도 사회보장급여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안 발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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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국민의힘이 사회보장급여 신청 관련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이른바 '수원 세 모녀 법'을 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후 긴급자금 대부사업을 이용하고 있는 가구에 대한 정보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 조정을 받으려는 가구에 대한 정보 등을 사회보장시스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노후 긴급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8326건으로 금액으로는 53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향후 노후 생활을 위해 써야 하지만 취약계층은 이를 전월세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다 이마저도 연체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수원 세 모녀' 사건처럼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사회보장급여를 받기에 제약이 일부 있기 때문에 실제 각종 복지서비스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강 의원은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현 거주지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원 대상자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강 의원은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이 사회취약계층이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면 안 된다"며 "사회보장급여법을 개정하여 이러한 위기가정을 새롭게 발굴하는 등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찾아내 사회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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