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차에 가두고 살해 협박한 50대 남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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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헤어진 연인을 차에 가두고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입건됐다.


26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협박·감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과거에 사귀다 헤어진 여성을 차에 가두고선 "휘발유를 뿌려 죽이겠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등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행인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연행해 조사한 후 입건했다. 현재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한 상태다.


피해자에 대해선 스마트워치 지급, 112 시스템상 안전조치 대상자 등록 등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신변 보호)를 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후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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