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직원, 지급 보류 진료비용 46억원 6개월간 횡령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채권 담당 직무를 이용해 6개월간 약 46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지난 22일 오전 업무점검 과정에서 채권담당 직원 최모씨(44)가 약 46억원(추정치)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최씨는 건강보험공단 본부 재정관리실에서 근무하던 중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이 보류된 진료비용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최씨가 6개월간 공금 횡령을 위해 채권자의 계좌 정보를 조작해 진료비용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처리한 것으로 파악했다. 최씨는 지난 6~7월 1억원, 이달 16일 3억원, 21일에는 42억원을 본인 계좌로 입금해 횡령액을 점차 키웠다.


공단은 최씨의 횡령 사실을 파악한 뒤 원주경찰서에 형사 고발하고 계죄를 동결 조치한 상태다. 원금회수를 위한 예금채권 가압류 조치, 채권 보전 방안 등은 진행 중이다. 공단 내부에는 이사장을 단장으로 비상대책반이 가동됐다.


공단 관계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현금지급 관련 업무 전체에 대해 신속히 집중 점검하고 있다"며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업무 전반에 대한 교차점검 프로세스 누락 여부를 점검하고, 고위험 리스크 관련 부서에 대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가 이뤄지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