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비키니 오토바이 남녀'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

경찰, 과다노출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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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서울 강남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고 동승한 여성이 과다노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1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 바이크 유튜버 A씨와 여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플루언서 B씨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B씨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흰색 웨딩드레스를 입고 강남경찰서에 출석하는 영상을 게시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 일대에서 비를 맞으며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하는 목격담이 온라인상에 다수 업로드돼 논란이 됐다. 당시 여성은 수영복을 착용하고, 남성은 상의를 입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남녀 모두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했다"며 "현재 A씨와 B씨에 대한 한차례 조사를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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