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2차 등 추가 신통기획 대상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개발 강동 천호 3-3구역
재건축 서초진흥·신반포2차

공공재개발 지역도 추가 지정범위까지 확대
거여새마을지구·중랑 중화 122일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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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서초구 신반포2차를 포함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대상지 3곳과 공공재개발사업지 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서울시는 17일 열린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지는 신통기획 사업이 진행 중인 ▲강동구 천호 3-3구역(재개발)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재건축) ▲서초구 신반포2차아파트(재건축)과 공공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 등 5곳이다. 총 19만5860.4㎡에 이른다.


이들 구역은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일종의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서울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을 주거지역은 6㎡, 상업지역은 15㎡ 초과할 경우 해당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신통기획 대상지의 경우 오는 24일부터 2023년 8월23일까지 1년 간이며, 공공재개발 사업구역의 경우 오는 24일부터 2023년 4월3일까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재개발 사업지는 정비구역 정형화 등 구역 변경에 따라 지난 4월4일 지정한 허가구역 지정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지정기간이 일치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오랜 기간 멈춰있던 재개발·재건축은 정상화하되, 투기세력 유입과 같은 부작용은 철저히 차단하고자 한다"며 "이 외에도 거래분석과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는 등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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