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고양이 커터칼로 학대한 30대 남성…검찰, 실형 구형

모든 혐의 인정…"선처해달라"
다음 달 22일 선고

커터칼로 학대를 당한 고양이의 모습./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커터칼로 학대를 당한 고양이의 모습./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흉기 등을 이용해 고양이를 학대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18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남준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34)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11일 입양한 유기묘를 흉기로 찌르는 등 잔인하게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고양이를 임시 보호했던 B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B씨가 A씨에게 고양이의 안부를 묻던 중 수상한 점이 발견돼 A씨를 추궁했는데, 고양이 학대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구조된 고양이는 큰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 안구에 출혈이 있었으며 왼쪽 다리 근막과 꼬리 일부가 잘려나간 상태였다. 당시 고양이를 진찰했던 수의사는 사고가 아닌 커터칼로 그은 자상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내놨다.

이후 B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A씨 처벌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고 청주시 캣맘협회라는 단체를 통해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고양이가 물어서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그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다.


A씨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릴 예정이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