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공사, 취약계층 전세특례보증 한도 늘려 … 최대 80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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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오는 19일부터 취약계층 대상 전세특례보증 한도를 최대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취약계층 대상 전세특례보증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영세자영업자·정책서민금융 이용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채권보전조치 여부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자·사회적배려 대상자·소득 1500만원 이하의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는 최대 6000만원까지 영세 자영업자·소득 1500만원 초과의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는 최대 8000만원까지 전세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보증 한도가 상향되는 상품은 ▲신용회복지원자 ▲사회적배려 대상자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영세 자영업자 특례보증 등이다.


HF공사는 전세특례보증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 ‘신용회복지원자 전세특례보증’ 지원 대상은 프리워크아웃 지원자 중 변제금을 12회차 이상 납입한 성실 납부자였다.


공사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지원자 중 변제금을 12회차 이상 납부한 성실 상환자도 ‘신용회복지원자 전세특례보증’ 대상으로 지원해 대상을 확대했다.


또 ‘영세 자영업자 전세특례보증’ 대상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자에서 연간 사업소득 2500만원 이하인 자로 완화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최준우 사장은 “전세특례보증 지원 강화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금융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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