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상속세율 OECD 최고…"상속세제 개편 시급"

전경련, 기재부에 '상속세제 개선 의견' 건의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 제시

[자료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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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예주 기자]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최고 수준이어서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상속세제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바람직한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방향과 과제를 담은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세제 개선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현재 50%며, 기업 승계 시에는 최대주주의 주식 가격에 20%를 가산해 과세하는 규정(이하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에 따라 최고세율이 60%까지 확대된다.


전경련은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해외 주요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기업의 경영활력과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OECD 38개국 중 절반에 달하는 20개국이 직계비속에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 나머지 18개국 중에서는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일본(55%) 다음으로 가장 높으며,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가 적용될 경우에는 최고세율 60%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상속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해 OECD 평균의 약 1.5배(2919년 기준 한국 1.07%, OECD 0.70%)에 이른다.


특히, 상속세는 소득세를 과세한 후 축적된 부를 상속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과세가 이뤄지므로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전경련의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소득세율과 상속세율이 모두 높은 국가로, 부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인한 세금 부담이 과중하다는 것이다.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상속세 세율 및 과표구간은 2000년 이후 현재까지 22년 간 개편이 이뤄지지 않아 경제·사회 구조 등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업승계는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의 존속과 투자·일자리를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수단임을 인식해 이제는 세율 등 과세체계를 근본적으로 손질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주요 개선과제 4가지, ▲상속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단순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기업 확대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유산세→유산취득세) 등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단기적으로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30%로 인하하고, 과표구간을 5단계→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전경련은 중·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OECD 국가 중 한국만 유일하게 최대주주 주식에 일률적으로 할증 평가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률적인 최대주주 할증 평가 규정을 폐지할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단순히 기업규모가 크다고 해서 가업상속공제(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과 매출액 4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재산을 일정 한도로 과세대상에서 공제해주는 것)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한다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에 위배된다면서,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추가적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상속분과 무관하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해 응능부담의 원칙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유산 취득세 방식은 상속재산을 분할한 후 각자의 상속분에 대해 과세하므로, 납세자의 조세부담 능력 측면에서 공평한 과세 방식이라며 과세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예주 기자 dpwngks@asiae.co.kr
전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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