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기업 자산 현금화 판결 임박, 정부-피해자측 의견 일치는 불투명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강제징용 관련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현금화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피해자측과 정부 간의 의견 일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외교가에 따르면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일본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문제가 이르면 오는 19일 결정된다.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노역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의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민사 3부는 오는 19일 전까지 심리불속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미쓰비시중공업이 낸 상고를 기각하고 심리불속행이 결정되면 현금화가 이뤄진다.


하지만 정부와 피해자 측과 입장차가 워낙 커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피해자 측은 외교부가 지난달 말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은 "기만 행위"라며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지난 9일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 논의를 위한 한일 민관협의회 3차 회의가 피해자 측 불참 속 열린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이 원하는 일본 사과·사죄의 방식·수위·주체 등에 대한 참석자 의견을 청취하고, 미쓰비시중공업의 특허권·상표권 현금화 명령이 이달 19일경 내려질 가능성과 관련해 해법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피해자를 향한 사과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사과 주체와 방식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최종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고위급 인사가 직접 피해자를 찾아 정부 입장을 설명하는 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피해자 측이 불참한 데 대해 “다른 루트로 계속해서 의사소통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민관협의회를) 몇 차례 더 할지, 언제 끝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오는 19일 이전 한 번 더 회의가 열릴 가능성에 대해 외교가에서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피해자측과 소통은 하겠지만 민관합동협의회를 통한 의견 일치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외교가 일각에서는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피해자 측과의 의견 일치가 어려운 만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외교 한 전문가는 “긴박성을 갖고 있지만 (현금화 명령 완성은) 정부 쪽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현금화 시한을 무시할 수 없지만 법원의 기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안을 급하게 만들면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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