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의 펠로시 제재...'남편 거래처'까지 불똥 튀나

中, '반외국제재법' 들어 외국 고위 관리와 직계 친족까지 제재 나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남편 폴 펠로시의 모습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남편 폴 펠로시의 모습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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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세은 인턴기자] 중국 관영매체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 및 그 직계가족과 거래하는 기업이 중국에서 사업 활동을 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13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는 "펠로시는 중국이 제재한 최고위급 미국 정치인"이라며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등 미국 정치인에 대한 제재 전례에 비춰볼 때 펠로시와 그 직계 가족 구성원들의 사업 활동과 연결된 모든 대중국 이해관계가 영향을 받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고 썼다.

'직계 가족 구성원'은 곧 펠로시 의장의 남편인 폴 펠로시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폴 펠로시는 부동산 투자 및 벤처 캐피털을 운영 중이다.


신문은 "또한 중국에서 사업하길 원하는 미국 또는 제3국의 모든 기업이 펠로시 일가와의 경제적 접촉을 피하거나 신중해질 것"이라며 2차 제재 효과를 거론하기도 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 2~3일 펠로시 의장이 중국의 반발에도 대만을 방문하자 "주권 침해 및 도발 행위"라 비난하며 그와 친족들을 제재 대상에 올린 바 있다.

중국이 미국 기업을 상대로 실질적인 2차 제재를 시행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러나 펠로시 일가와 거래하는 기업에게 중국에서 사업을 할 때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경고는 확실하게 한 셈이다.


아울러 신문은 "펠로시가 가시적이고 고통스러운 손실을 보게 하려면 펠로시 일가의 막대한 재산에 대한 조사가 우선 필수적"이라며 "중국과 연결된 직간접적 금융상 이해관계는 동결이나 몰수 등 후속 조치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한편 최근 중국은 펠로시 의장 외에 지난 7일 대만을 방문했던 악네 바이시우 케비치우테 리투아니아 교통통신부 장관 역시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12일 중국 외교부는 "(바이시우케비치우테 장관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짓밟고 중국 내정을 엄중하게 간섭했으며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해쳤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중국은 제재 대상을 선정할 때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과하며 시행 중인 반외국제재법을 근거로 들어왔다. 반외국제재법은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외국의 개인 및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중국 입국 제한, 중국 내 자산 동결, 중국 기업 및 개인과 거래 금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앞서 지난 3월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대만에 1억 달러 규모의 패트리엇 미사일 판매를 승인한다고 밝히자 중국은 이를 생산하는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온에 반외국제재법을 적용할 것이라 경고한 바 있다.




김세은 인턴기자 callmes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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