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배임의혹 대한방직 경영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증거불충분'

대한방직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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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경찰이 권영세 통일부 장관 형제의 홍콩 비상장 법인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등 대한방직의 배임 의혹 사건을 불송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정보이용금지)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설범 대한방직 회장과 김인호 대표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소액주주 연합 대표 A씨 등은 설 회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해 말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지난 4월 A씨 등은 대한방직이 권 장관 형제에 돈을 댄 의혹 내용을 추가해 고발장을 다시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달 설 회장과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돈이 들어갔으며 자금이 부족해 회수를 못한 것이 그 이유다.


또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관련성이 없다며 권 장관 일가를 입건하지 않았다. 권 장관과 설 회장은 고교 동창으로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방직은 2012년 홍콩 비상장 법인 'TNPI HK' 등에 수십억원을 투자했다. 해당 법인은 2012년 2월에 설립돼 권 장관 형과 동생이 운영했으며 카페 프랜차이즈 커피빈의 중국 사업 무산 이후 지난해 2월 해산 등기를 마쳤다.


주주들은 대한방직이 투자 실패를 겪었음에도 이를 만회하기 위한 조치가 없었다며 해당 의혹들을 제기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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