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호텔 예약사이트 에바종 '먹튀'…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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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호텔 예약업체인 본보야지(에바종)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5일까지 최근 6개월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본보야지 관련 상담은 총 40건에 달한다. 이달 들어 5일 만에 15건이 접수됐다.

접수된 건의 약 90%는 계약 해제·위약금(21건), 계약 불이행(15건) 등 계약과 관련된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는 경영난을 이유로 소비자들에게 받은 선입금을 호텔에 송금하지 않았다.


여기에 올해 온라인으로 약 1000만원 상당의 '국내 호텔 패스'를 출시했고 최근까지 '5성급 호텔 피트니스 센터·레저 클럽 무제한 이용권'을 판매했기 때문에 관련 소비자 피해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본보야지 사이트 이용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해당 사업자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 문자, 내용증명 등 증빙을 남겨 분재에 대비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해당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경찰·자제차와 협조해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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