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조폭 연루 제기’ 장영하 구속영장 불청구

"보완수사 필요성 등 이유로 기각"
경찰 "아직까지 재신청 계획 없어"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성남FC 후원금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성남FC 후원금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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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불청구했다.


10일 서울중앙지검은 장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 필요성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장 변호사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재신청에 대해 “아직까지 (재신청)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구속된 폭력조직원 박철민씨를 접견한 뒤 "지난 2015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달됐던 돈다발의 사진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사진은 박씨가 지난 2018년 렌터카 사업을 하면서 벌었다며 주변에 자랑한 돈다발인 것으로 드러났고, 더불어민주당은 박씨와 장 변호사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에서 사건을 받은 경찰은 지난 3월 박씨가 수감된 수원구치소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지난달 장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이어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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