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하기' 당헌 80조 개정 놓고 설전…이재명 "나 때문 아냐" vs 박용진·강훈식 "적절치 않아"

이재명 "저 때문에 개정하는 것 아냐"
박용진 "또다시 내로남불 논란 안 돼"
강훈식 "시기 적절치 않아"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이재명 구하기’라는 논란을 낳고 있는 ‘당헌 80조’ 개정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출마 후보들이 9일 설전을 벌였다. 이재명 후보는 "검찰의 야당 탄압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본인의 사법리스크에 대비한 ‘방탄용 개정’이라는 시각에 선을 그은 반면, 박용진·강훈식 후보는 각각 도덕성·시의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반대했다.


이재명(왼쪽부터), 강훈식,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9일 서울 양천구 CBS사옥에서 열린 당 대표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 참석, 기념촬영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왼쪽부터), 강훈식,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9일 서울 양천구 CBS사옥에서 열린 당 대표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 참석, 기념촬영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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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당헌80조가) 정부여당의 야당 탄압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소만으로 당무를 정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당헌 80조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이 후보는 성남FC후원금, 부인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등의 의혹을 받고 있어 검찰이 기소할 경우, 당 대표가 된다고 해도 직무가 정지될 수 있다.

일부 당원 및 친이재명계 사이에선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반이재명계에선 ‘이재명 사당화’를 우려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후보 개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당의 헌법인 당헌을 바꾸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논리다.


이 후보는 본인의 방탄용 개정이라는 비판을 의식해 "저 때문에 당헌·당규를 개정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헌80조는)뇌물수수,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연루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저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가 여당일 때는 상관없지만 야당일 때는 문제"라며 "현재 ‘검찰공화국’이라 불릴 정도로 지나친 권력 행사가 문제인데 집권여당의 검찰권 남용이 있을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당헌 80조 개정에 반대 입장을 내왔던 박 후보는 ‘내로남불’이라고 반박했다. 여야 관계없이 모두 똑같은 도덕적 기준을 들이대야 한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 대표고 김성곤 교육감이 혁신위원장하던 시절에 이 조항을 만들었고 이해찬 대표 때 개정한 조항"이라며 "여당이 됐을 때와 야당이 됐을 때 도덕적 기준이 다르다는 내로남불 논란을 다시 겪고 싶지 않다"고 비판했다.

강 후보 역시 ‘시기의 적절성’을 이유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당원들로부터 문제제기가 된 것이면 논의해볼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날 이 후보는 지난 7일 제주 당 대표 경선 합동연설회에서 박 후보에 대해 '노룩 악수(상대방을 바라보지 않고 악수)'를 한 것과 관련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이 후보는 "그날 제가 다른 것에 집중하느라고 충분히 예를 못 갖췄는데 미안하다"며 "많이 섭섭했을텐데 앞으론 잘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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