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권위 "경찰 서장회의 참석자 불이익 조치 중단해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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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지난달 전국 경찰 서장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중단하라고 2일 권고했다.


경찰청 인권위는 이날 결정문을 내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전체주의를 부정하고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한 기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면서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은 보호돼야 한다"며 "서장회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회의를 개최한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참석자들에 대해 감찰을 시행한 게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인권위는 또 "경찰청은 참석자들이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지만, 총경 회의 참여자들이 휴무일인 토요일에 회의에 참여한 것이라 복종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권적 관점에서도 불이익 조치에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경찰청장은 회의 참여자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 관련 절차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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