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노조 합의파기, 법적 조치 포함 단호히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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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노조의 불법행위와 범죄행위, 합의파기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25일 쿠팡은 "장기간의 불법 점거 농성에 더한 일방적 합의 파기와 무단 점거 확대 시도는, 노사간의 정상적 협의를 위한 기본적인 신뢰마저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 같이 밝혔다.


쿠팡에 따르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이하 노조)는 24일 12시를 기해 농성을 해제하고 내달 4일 단체교섭을 재개해 단체협약을 포함한 현안 이슈들에 대해 교섭하기로 합의하고 합의문 서명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노조가 23일 동탄물류센터 집회 직후 합의 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오히려 외부 인원을 추가 대동해 야간에 CFS 가 입주한 잠실 건물 무단침입을 시도하는 등 불법 점거 상황을 더 강화, 확대하고자 했다는 게 쿠팡 측의 주장이다. CFS는 노조 측에 노사간 합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요청했지만 공공운수노조가 이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지난달 23일 잠실 건물 로비를 점거한 후 농성을 이어왔다. CFS는 그간 노조에 대해 점거행위를 중단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쿠팡 측은 "노조가 회사의 요구는 물론 건물 관리자 및 경찰의 퇴거요청을 묵살하고 불법 점거 농성을 장기화하면서, 다른 건물 입주업체들과 식당 등 소상공인들, 인근 학교와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영업방해,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됐다"고 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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