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제약 간장질환용제 '고덱스캡슐' 급여 삭제 위기…"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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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셀트리온제약 의 간장질환용제 '고덱스캡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 회사 측은 곧바로 이의신청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이날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고덱스를 뜻하는 '아데닌염산염 외 6개성분 복합제'에 대한 급여적정성 없음을 결정했다.

셀트리온제약은 이에 대해 "최종 평가결과가 아니며 즉시 자료를 보완해 가능한 빨리 이의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평가 대상 제약사는 심평원의 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셀트리온제약은 앞서 3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올해 급여적정성 평가 항목에 선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임상적 유용성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왔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제약은 "고덱스캡슐은 2002년 최초 판매허가를 획득한 이후 다양한 연구자 임상 시험을 통해 간질환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해 왔으며, 작년에만 국내에서 약 48만명의 환자에게 처방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한민국 대표 간장질환용제"라며 "이의신청 기간 동안 심평원 및 복지부와 충분히 협의하고 회사 입장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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