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되고도 '부적격' 눈물 그만…청약홈 개편

청약 자격 확인 시스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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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부동산 청약시 부적격 당첨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청약 자격 확인 시스템이 강화된다.


한국부동산원은 보다 쉽고 편리한 청약 서비스 이용을 위해 청약홈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하고, 7월 1일(금)부터 신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는 이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UI 개선 및 청약자격 확인 절차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부동산원은 부적격 당첨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청약신청 시 청약 자격 확인 절차를 강화했다. 최근 1년간 발생한 부적격 당첨자의 발생 유형에는 ▲무주택기간 산정오류, ▲해당 및 기타지역 선택 오류, ▲규제지역 내 세대주 자격요건 미충족, ▲세대원 중복청약,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 노부모 부양기간 오류 등이 있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2021년 5년 연평균 부적격 당첨자 비율은 14.9%에 이른다. 부적격 처리가 되면 최대 1년 간 청약이 제한된다. 많게는 수백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얻은 당첨 기회를 날리는 것은 물론 그만큼 내 집 마련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다. 순간의 실수로 소중한 기회를 잃지 않으려면 청약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이번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이용자 편의성 향상은 물론 부적격 청약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택청약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청약홈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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