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하반기 달라지는 것]앞으론 민증 확인도 '모바일'로…각종 교통법규 강화

[2022하반기 달라지는 것]앞으론 민증 확인도 '모바일'로…각종 교통법규 강화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오는 하반기부터 실물 주민등록증을 갖고다니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통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연말께에는 '온라인 청원 시스템'이 오픈된다.


그간 법적 규정이 미비한 탓에 범칙금·과태료·벌점 부과가 어려웠던 회전교차로에 대한 통행방법이 명확히 개정됐다. 또 7월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법령을 알기 쉽게 모아 정리한 것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는 7월12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해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 실제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각종 민원서류 접수나 자격증 발급, 편의점 또는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년자 여부 확인, 공항 및 여객터미널 탑승시 신분확인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그간 서면으로만 제출해야 했던 청원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관련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걸려 해당 서비스는 오는 12월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청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서류를 내야 했는데, 관련법 개정에 따라 연말부터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운전자 관련 각종 교통법규도 개정된다. 오는 7월12일부터 회전교차로에 대한 정의 및 통행방법이 법을 통해 명확히 규정된다.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 ▲반시계방향 통행 ▲이미 진행하는 차량에 진로 양보 ▲신호 중 뒷차의 운전자는 앞차의 진행에 대한 방해금지 의무 등을 지키도록 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 범칙금·과태료·벌점이 부과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지난 2년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배달을 위한 오토바이(이륜자동차)가 급격히 늘어난 가운데,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고용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기존 13개에서 26개로 대폭 확대됐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이륜차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 법규를 어길 경우 해당 운전자의 고용주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는 10월20일부터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할 경우에도 고용주에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진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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