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제자 추행한 연세대 명예교수 '집행유예'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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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20대 제자의 신체를 만진 80대 연세대 명예교수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지난달 13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남성 A교수에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 용서를 구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교수는 "한국어를 가르쳐주겠다"며 외국 국적의 20대 남성 재학생 B씨에게 접근해,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교수는 지난해 6월 B씨의 주거지에 들어간 후 B씨의 신체의 일부를 쓰다듬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달 뒤인 7월에는 B씨를 대학교 도서관 회의실로 불러 추가 추행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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