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수면 수상레저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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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여름철 수상레저 성수기를 맞아 오는 7월2일부터 9월17일까지 내수면 수상레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시ㆍ군 담당자, 해경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청평호를 비롯한 남ㆍ북한강 등 주요 수상레저 활동지에서 주말과 휴가철에 단속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단속사항은 ▲안전장비 미착용 ▲무면허 조종 금지 ▲주취 조종 금지 ▲정원초과 금지 ▲수상레저사업장 신규 및 변경등록 이행여부 ▲보험 가입내역 의무 게시 이행여부 등이다.


도는 7월 집중 단속에 앞서 각 시ㆍ군별로 수상레저 안전 감시원을 활용해 주요 수상레저 활동지나 사고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과 안전수칙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수상레저 활동객이 본격적으로 늘면서 각종 안전사고 발생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단속에 앞서 수상레저사업 관계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계도를 6월까지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건전하고 안전한 레저활동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도는 지난 해 해경, 시ㆍ군과 수상레저 합동단속을 실시해 안전장비 미착용, 보험 미가입 등 61건을 단속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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