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하천계곡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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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도내 하천 계곡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하천 및 계곡 등 유명 휴양지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26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가평 유명계곡ㆍ어비계곡, 양평 용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곳이다.


이번 수사는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하천 불법행위 정비와 관련해 철거한 계곡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불법 숙박시설, 식당, 캠핑장 등 안전관리에 취약한 곳을 중점 수사해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계곡 내 이동식 평상 등 불법시설 설치 ▲미등록 야영장 운영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 ▲비위생적 조리행위 등이다.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점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음식점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미등록 야영장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김민경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계속된 노력으로 계곡ㆍ하천이 깨끗해지고 있지만 매년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여름철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꾸준히 청정계곡을 관리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천 불법행위 건수는 ▲2019년 142건 ▲2020년 74건 ▲2021년 47건 등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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