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국·스페인 등 27개국 원숭이두창 '검역관리지역' 지정

빈발 상위 5개국은 발열 기준 37.5℃→37.3℃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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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원숭이두창 발생 사례가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발열기준 등 검역이 강화된다.


질병관리청은 22일 오후 하반기 검역전문위원회를 열어 원숭이두창을 포함한 검역 감염병에 대한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원숭이두창의 감염관리지역은 대부분 유럽 국가로 영국,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이탈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덴마크, 체코, 슬로베니아, 핀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라트비아,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호주,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가나, DR콩고, 나이지리아 27개국이다.


이중 원숭이두창 빈발 상위 5개국인 영국, 스페인, 독일, 포르투갈, 프랑스에 대해서는 발열 기준을 37.5℃에서 37.3℃로 낮춰 검역을 강화할 예정이다.


원숭이두창을 비롯해 검역관리지역이 지정된 감염병은 코로나19(전세계), 콜레라(18개국), 페스트(2개국), 황열(43개국),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중국 내 9개 지역),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11개국), 에볼라바이러스병, 폴리오(14개국)까지 총 9개다.

지정된 검역관리지역은 내달 1일부터 6개월간 시행될 예정이다.


검역관리지역 지정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해외에서 유입돼 국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해 감염병별로 국가별 위험도를 평가해 검역 대응을 하기 위한 제도다.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감염병 유형에 따라 전세계 발생동향을 파악한 뒤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검역관리지역에서 입국한 사람에 대해서는 검역 단계에서 건강상태질문서 외에도 예방접종, 검사 등에 대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또 필요시에는 출국 또는 입국 금지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질병청은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과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검역 관리지역은 1년 내 해외 발병 사례가 발견되지 않아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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