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법인세 4단계 누진구조 완화해야…OECD 대부분 단일·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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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기업의 소득 규모에 따라 현행 4단계로 적용되는 법인세 누진 구조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요 선진국들 대부분이 법인세 단일세율 또는 2단계를 채택하고 있는 데 비해 지나치게 복잡해 국제적 표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방향 공청회'를 개최했다. 김빛마로 조세연 조세재정전망센터장은 '법인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세션에서 해외 주요국 정책동향을 중심으로 한국의 법인세율 체계 개편 필요성을 검토했다.

김 센터장은 "현행 4단계 누진세율 구조는 기업의 성장유인을 저해하고, 조세회피 목적의 기업분할 등 비정상적 행태를 유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단일세율 또는 2단계 세율구조를 가지고 있어 우리 세율 구조는 국제적 표준과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영리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는 현재 과세표준에 따라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 등 4단계로 나눠 적용되고 있다. 과세표준이 높을 수록 세율이 누진되는 구조다.


앞서 세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상태다. 다만 최고세율 인하뿐 아니라 과세표준 4단계를 보다 단순화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구체 방안을 밝히지 않았다.

조세연에 따르면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OECD 회원국 중 24개국은 법인세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같은 비율로 세금을 낸다는 의미다.


호주, 프랑스 등 11개국은 2단계 세율을 적용한다. 3단계 이상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는 곳은 룩셈부르크(3단계), 코스타리카(5단계) 그리고 한국(4단계) 뿐이다.


김 센터장은 기업 규모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조세정책에 대해서는 과거 연구사례에 비춰 "부정적 견해가 대다수"라고 지적했다. 조세 중립성을 저해하고,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기업들이 인위적으로 성장 결정을 왜곡한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김 센터장은 법인세율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주요국 정책동향과도 역행해 세율 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의 법인세 비중은 높은 편으로 세율체계 등 제도적 요인에 부분적으로 기인하며, 미국·일본·영국·프랑스 등주요국은 최근 법인세율을 인하했다"고 말했다. 다만 "세율인하에 따른 단기적 세수입 감소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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