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해경청, 사회적 약자 인권침해 범죄 특별단속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장애인, 여성, 외국인, 어선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 범죄 예방·근절을 위해 다음 달 22일까지 특별 단속에 나선다.


장애인 노동력 착취 목적의 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를 비롯해 선원을 대상으로 한 임금 갈취, 무허가 직업 소개소 및 외국인 선원 알선과 관련한 불법행위, 여성 승무원 강제 추행, 간부 선원의 폭력행위, 선원 하선 요구 묵살 등의 인권 침해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이를 위해 해경은 유관 기관과 함께 선박 입출항지, 해양 종사자 다수 거주지 등에 대한 범죄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섬지역 양식장·염전 등에서 노동력 착취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지 현장점검에 나선다.


특히 해수산 종사자들의 하선 및 근로계약 해지 요구에 대한 업주의 묵살 여부도 자세히 들여다 볼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중부해경청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 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8건, 14명을 적발한 바 있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와 관련 범죄를 목격한 해수산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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