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편의 봐줄게" 전직 세무공무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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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전직 세무공무원이 실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김정민)은 22일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1억350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세무공무원 퇴직 후인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사업가 2명에게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거나 세금 체납을 해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총 1억8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사업가 중 1명은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세금을 탈세했다는 문제로 세무당국이 관련 내용을 확인해 오자 이 같은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1명은 A씨와 지인으로 알고 지낸 관계로 알려졌다.

A씨는 이렇게 부당 이득을 취한 돈 대부분을 불법 도박에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공무원 직무에 대한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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