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산업 수익성 갈수록 악화, 사업구조개편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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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국내 보험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모두 나빠지고 있어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자본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보험연구원은 '보험산업 사업구조개편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내고 지난 20년 동안 국내 보험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 모두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생명보험산업의 경우 보험료 수입 연평균 증가율이 7.2%(2002~2011년)에서 0.7%(2015~2020년)로 감소했다. 연평균 자산수익률(ROA)은 0.9%(2002~2012년)에서 0.4%(2015~2020년)로 하락했다.


손해보험산업은 원수보험료 연평균 증가율이 12.7%(2002~2011년)에서 5.0%(2015~2020년)로 감소했고 연평균 ROA는 2.0%(2002~2012년)에서 1.1%(2015~2020년)로 하락했다.


보고서는 하락하고 있는 보험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고령화, 디지털화 등과 같은 환경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사업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기존 사업분야의 자본을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분야로 재배치함으로써 자본의 효율성(Capital Efficiency)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사업구조개편의 여러 수단 가운데 계약이전과 기업분할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영국과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했다.


우선 영국의 경우 사업구조개편 수단으로 계약이전제도가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영국의 계약이전제도의 핵심은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법원의 승인하에 다른 보험회사로의 계약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재보험의 경우에는 재보사가 파산한 경우 보험금 지급 책임이 원수사에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여전히 원수사에 남아 있으나,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사업을 이전받는 회사에게 법적 책임을 완전히 넘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보험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수단으로 기업분할제도를 도입했다. 코네티컷, 일리노이, 아이오와, 조지아, 미시간, 콜로라도 6개 주에서는 보험산업에만 적용되는 기업분할제도를 도입했다.


독일도 계약이전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법원의 관여 없이 보험감독당국(BaFin)의 인가만으로 계약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 차이를 보였다.


일본과 한국의 경우에도 법원의 관여 없이 규제당국의 승인만으로 계약이전이 가능하나, 보험계약자의 10분의1 이상이 계약이전에 반대할 경우 계약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규제당국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임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계약이전제도의 경우에는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포괄이전으로 제한된 현행 규정을 폐지하고 일부이전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분할의 경우 현행 보험업법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며 "상법에 의할 경우 사실상 기업분할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미국 사례를 참고해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규제당국의 승인하에 기업분할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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