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 의혹 신풍제약 임원·법인… 검찰 송치

특경법상 횡령 혐의
법인,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등 위반 혐의

신풍제약 안산 피라맥스 전용공장<사진=회사제공>

신풍제약 안산 피라맥스 전용공장<사진=회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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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경찰이 신풍제약 ‘비자금 조성’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3일 신풍제약 임원 노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가 회삿돈을 횡령한 금액은 약 50억원이다.

또 신풍제약 회사 법인은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신풍제약이 2000년대 중반부터 약 10년간 의약품 원료 회사와 허위 거래를 하고 원료 단가 부풀리기 등을 통해 비자금 250억여 원을 조성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에 나섰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신풍제약 본사 재무팀과 경기 안산의 공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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