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소 마취용 전문의약품 '인카인겔' 사용 중지…제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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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퍼슨'이 제조·판매하는 전문의약품 국소 마취제 '인카인겔'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에틸렌클로로히드린(2-CE)이 검출돼 제품을 사용 중지 조치하고 병·의원에 처방 제한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카인겔은 카테터 삽입, 남성·여성의 요도 내 수술, 각종 내시경 검사 등으로 인한 직장·결장에서의 손상 예방 용도로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인카인겔에서 검출된 2-CE는 주로 멸균 공정에서 EO가스를 사용할 경우 잔류하는 EO의 중간체로, 환경에서도 존재 가능한 물질이다. 현 시점에서 검출된 2-CE의 위해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 선제적 조치를 결정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에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또 재발 방지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인카인겔 판매를 잠정적으로 중단하라고 전했다. 제조업체는 현재 인카인겔 출하를 중단하고 유통된 제품을 회수하고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의사, 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 처방을 제한하고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해 처방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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