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2000억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한 조직 22명 적발

4명 구속, 18명 불구속…24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570억원 상당 범죄수익금 챙겨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3일 중국과 국내에서 1조2000억원대에 달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들을 운영해 570억원을 챙긴 일당 22명 중 4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3일 중국과 국내에서 1조2000억원대에 달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들을 운영해 570억원을 챙긴 일당 22명 중 4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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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중국과 국내에서 1조2000억원대에 달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570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혐의를 받고 있는 A씨(42) 등 4명을 구속하고, B씨(35) 등 공범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8년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온라인상에 1조2000억원 규모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24개를 운영하면서 570억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당초 중국에 콜센터를 설치하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왔다.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중국에서 활동이 제한되자 지난 2020년4월 국내로 입국해 지난 2020년5월부터 인천, 경기, 대구 일대 오피스텔에 콜센터를 차려 놓고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을 통해 사이트 가입자들에게 도박자금을 환전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4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1년간 통신수사와 계좌추적을 통해 이들의 인적사항과 범죄수익 규모를 확인했으며, 이들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예금 채권·사무실 보증금·차량 등 총 10억13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동결 조치했다.


이들의 범죄 수익금인 570억 중 10억1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모두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도박 행위자들을 모집하며 이른바 '총판'으로 불린 홍보업자들을 비롯해 나머지 공범의 행적도 파악 중이다.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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