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허가특허 역량 마일리지제 도입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교육과정에서 활용
"마일리지 상위자에게 소통의 장 제공할 것"

식약처, 의약품 허가특허 역량 마일리지제 도입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교육' 수강생의 교육 이력, 허가특허 역량의 객관적 지표를 관리하기 위해 올 상반기부터 '의약품 허가특허 역량 마일리지제'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2015년부터 실시된 제도로, 의약품의 허가 단계에서 특허 침해 여부를 고려하는 제도다.

의약품 허가특허 역량 마일리지는 교육생이 이수한 교육과정의 종류나 난이도, 전체 수료 시간에 맞춰 차등적으로 부여된다. 교육을 수료하면 수강생은 그동안의 교육 이력, 전체 누적 마일리지가 적힌 수료증을 받게 된다.


향후 식약처는 마일리지 상위자들이 인적 교류를 강화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올 상반기 교육은 내달 7~9일 3단계로 나눠 실시된다. 지난해까지 교육은 기본·심화 2단계 과정이었지만 중간 수준 과정 신설 요청을 반영해 올해 교육부터는 3단계로 세분화됐다. 날짜별로 7일 일반 과정, 8일 실무 과정, 9일 심화 과정으로 교육 희망자는 필요한 교육 날짜의 교육을 선택 수강할 수 있다.

교육 과정별 주요 교육 내용은 ▲(일반 과정)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이해·의약품 특허 및 특허심판 ▲(실무 과정)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실무·우선판매품목허가 사례분석 ▲(심화 과정) 의약품 특허소송 전략·바이오의약품 특허판례와 특허 동향이다.


수강 신청은 23일부터 27일까지 위탁 교육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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