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윤재순 '경고 처분' 발언 부적절… 말 한 줄 갖곤 징계 못해"

국회 운영위서 윤재순 발언 공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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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재순 총무비서관의 검찰 재직 시절 경고 처분을 받은 발언들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비서실장은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의 적절성을 묻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고 의원은 PPT 화면을 통해 윤 비서관이 검찰에 재직하던 2012년 '러브샷을 하려면 옷을 벗고 오라', '속옷은 입고 다니는 것이냐' 등 발언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내용을 언급했고 김 비서실장은 두 발언 모두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김 비서실장은 해당 발언의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는 고 의원의 질문에 "사람을 징계할 때는 저렇게 한 줄 가지고 징계를 할 수는 없다고 본다"며 "좀 상황을 보고 (수위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경고 처분은 적당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며 "만약에 했었다면"이라고 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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