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억원 횡령' 클리오 직원, 오는 18일 檢 송치 예정

지난 13일, A씨 횡령 혐의 구속
도박 탕진으로 추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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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경찰이 회삿돈 약 19억원을 횡령해 도발에 탕진한 화장품업체 클리오 직원을 조만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16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클리오 직원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친 후 오는 18일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3일 클리오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영업직 직원이었던 A씨는 지난해 초부터 올해 초 사이 홈쇼핑 화장품 판매업체로부터 받은 수익 일부를 가로채 18억9000만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횡령액은 대부분 도박에 탕진해 추징이 어려운 상황으로 전해졌다. 올해 2월 경찰은 회사 측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말 A씨를 상대로 피의자 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클리오는 횡령 사건이 발생하자, 공시를 통해 "회사 영업직원 1인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며 "회사는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위원회 조사를 거쳐 해고 조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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