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집회·시위' 민주노총 위원장 징역 10개월 구형

노동절인 1일 민주노총이 서울 세종대로에서 세계 노동절 대회를 열고 있다. 양경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차별 없는 노동권, 질 좋은 일자리 쟁취 등을 주제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 16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노동절인 1일 민주노총이 서울 세종대로에서 세계 노동절 대회를 열고 있다. 양경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차별 없는 노동권, 질 좋은 일자리 쟁취 등을 주제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 16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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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위원장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 위원장과 함께 기소된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에게는 징역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전종덕 사무총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양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코로나19라는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을 겪으면서 집회를 보장하는 것에 저희도 고심이 많았다"면서도 "절박한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1일 양 위원장 등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서울 여의도에서 '제131주년 세계 노동절 대회'를 열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행사를 주도한 양 위원장 등을 기소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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