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하이 산사람 사망 판정 의사 면허 취소

상하이 민심 흉흉한 데 있을 수 없는 일 발생
당 감찰 기구인 기율검사위원회 직접 조사 후 관련자 처벌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봉쇄 37일째인 상하이에서 산 사람을 사망 판정한 의사에게 면허 취소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또 해당 공무원들이 즉각 해임됐고,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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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은 노동절인 지난 1일 상하이시 푸퉈구 한 노인복지관에서 살아 있는 노인을 사망한 것으로 오인, 장례식장으로 옮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다행히 장례식장 측이 노인에게서 온기를 느끼고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노인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황당무계한 사실이 2일 알려지면서 중국 공산당 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가 직접 조사에 나섰다.


상하이시 기율위와 보건위생위원회는 이날 오후 '중화인민공화국 의사법'에 따라 사망 판정을 한 해당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공안 당국에 사건 조사를 지시했다.


기율위는 또 장젠둥 푸퉈구 민정국 당조직 서기 겸 국장을 당 기율위에 즉각 회부하고 황양훙 민정국 부국장, 류잉화 양로 서비스 과장, 우여우청 사회사업발전실 주임 등 관련 공무원들을 해임했다. 이어 거팡 노인복지원 원장을 면직 후 공안 당국에 조사를 의뢰했다.

중국 매체들은 해당 공무원들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 매우 격앙된 분위기다. 1개월 이상 봉쇄로 상하이 민심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하자 상하이 기율위까지 나선 것이다.


신화통신은 기율위 등 관계 당국이 해당 노인복지관에 실무 조사반을 파견,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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