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확진자 격리의무 폐지 때 확진 학생 기말고사 응시 가능"

격리의무 해제되면 확진학생 기말고사 응시 허용키로
5월 이후 학교방역지침 개정안 등 논의
"마스크 착용 기준 따라 교육활동의 범위 달라져"

유은혜 "확진자 격리의무 폐지 때 확진 학생 기말고사 응시 가능"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확진자 격리 의무 기준이 폐지되면 1학기 기말고사부터 확진 학생에게도 시험 응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영상회의에서 "확진자에게 중간고사 응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문제는 본질적으로는 학생들의 내신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응시 허용 문제는 형평성 문제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현재의 방역지침이 전혀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1학기 중간고사만 시험응시를 허용하게 되면 지난 2년간 이미 인정점을 받은 고2, 고3 학생들과 형평성 문제가 새롭게 대두하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교육부의 응시 제한 방침에 유감을 표했으나 교육부는 확진 학생에게 시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인정점을 주는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방역당국의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와 거리두기 완화 방침과 관련해 학교방역지침을 개선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5월 이후에 적용할 학교방역지침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만드는 데에 현재 방역당국 중심으로 협의 중인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변화 사항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전국 학교의 전면 등교와 수학여행 등 학교 체험활동 등 학교 교육활동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것인지에 따라 등교 기준과 내신 시험의 확진자 응시 여부 기준이 달라지게 되고, 또한 실내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기준 내용에 따라 학교 교육활동의 범위와 폭 등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역기준과 학사가 연계되면 우리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욱 직접적이고 대단히 크기 때문에 정부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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