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총장, 법사위원장 면담…“검수완박, 검찰 없애자는 것”(종합)

“수사 기능 폐지하면 범죄자 행복해져”
“교각살우 잘못 되풀이 하지 않길”
14일 박광온 법사위원장과 면담
“법사위 참석해 말할 기회 달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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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현지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국회를 찾아 “검찰 수사 기능 전면 폐지의 핵심은 검찰을 없애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법사위에서 말할 기회 달라”고 요청했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 12조 3항에는 검찰의 수사기능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돼있다”며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수사기능을 전면적으로 폐지한다면 보이스피싱 사기, 권력형 비리, 기업비리, 금융범죄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가 부정부패, 범죄로 득세하고 범죄로 가득 찬다면 국민과 국가는 불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법사위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면담 후 브리핑에서 “법사위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논의하게 되더라도 심사숙고해서 다양한 측면을 충분히 토론, 논의하고 법률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함께 검토해달라는 요청했다”면서 “(박 위원장에게) 법사위가 열리는 날에 저도 참석해서 말씀 드릴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 직접 검수완박 법안 반대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박 위원장을 예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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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박 위원장은 “검찰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그 의견에 대해 직접적으로 답을 하지는 않았다”면서 “헌법과 국회법 규정대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책임 있게 심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장의 법사위 출석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해 답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검찰 수사권 박탈이 경찰, 법원 등의 업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김 총장은 “지금도 경찰은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갈수록 업무 부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면서 “법원 역시 검찰에서 법률적으로 따지고 문제가 되는지 보완수사 해서 법원으로 가는게 온당한 것이지 그걸 (곧바로) 전부 법원으로 넘긴다면 재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만 시정하면 되고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도 좋다”면서 “교각살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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