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와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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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은 11일 세무정보에 취약한 다문화 가족의 세무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국세행정 권익보호를 위해 광주광역시 5개구 소재 가족센터와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광주지방국세청과 광주광역시 5개구 소재 가족센터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다문화 가족 지원에 필요한 각종 통계자료와 다양한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양 기관의 교육과정에 상대 기관의 교육내용을 추가하며, 필요로 할 때에는 강사진을 서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가족센터에서는 한국어 구사에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 가족이 각종 증명발급 등으로 세무서 방문 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통역서비스를 지원하고, 양 기관은 세무관련 애로·건의사항의 해결을 위해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그리고 발간책자, 홈페이지를 통해 양 기관의 지원정책을 공동 홍보하고, 그 밖에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광주국세청은 광주광역시 5개구 소재 가족센터에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영세납세자지원단제도, 세금포인트제도, 국선대리인 제도 등 납세자권익보호 제도를 상세히 안내했다.


이판식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다문화 가족 지원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적극적인 세정 지원과 소통을 강조했다.


앞으로도 광주지방국세청은 전라남북도 소재 가족센터와 업무협약체결을 확대·추진하며, 다문화 가족에게 유익한 세금정보 제공 등 내실있는 국세행정서비스 지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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