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자동이체·전자송달 세액공제 확대…6월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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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 부천시는 시민의 납세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납세자에게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며, 이달 임시회 의결을 거쳐 오는 6월 자동차세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021년 12월 28일)에 따라 지방세 전자송달 등의 세액공제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지방세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중 1가지를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당 200원에서 700원으로, 2가지 모두 신청시 300원에서 1400원으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세액공제 대상은 매년 정해진 납기에 따라 고지하는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정기분 지방세다.

신청은 자동이체의 경우 위택스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시청 세목부서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전자송달은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고지서를 받아보는 방식이다. 13개 시중은행에서 운영하는 금융앱과 카드앱(삼성·신한), 간편결제앱(네이버·카카오페이·페이코), 위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지방세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납부기한을 놓치거나 고지서 분실에 따른 가산금 걱정이 사라지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수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편의 시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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