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이행강제금 세부기준 제정안 마련

부과 예정일까지 사업자에 예고
30일 이내 이의 신청 가능

방통위,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이행강제금 세부기준 제정안 마련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른바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관한 이행 강제금의 세부 기준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6일 제16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행 강제금의 부과 기준, 사전 통지 절차, 이행 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 제정에 관한 사항을 보고했다.

방통위는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을 부과 예정일 전까지 사업자에 예고하고, 부과 대상자에 서면으로 의견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처분일부터 30일 이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방통위는 대구 MBC의 지분을 32.5% 보유하고 있는 ㈜마금에 해당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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