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 ‘농지원부’ 발급 당분간 안 돼 … 개정 농지법 반영, 오는 7일부터 8일간

민원창구·무인 발급기 4월 15일, 정부24 5월 13일 재개

경남 사천시청.

경남 사천시청.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상남도 사천시는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민원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농지원부 발급업무를 일시 중단한다.


시는 농지법 개정으로 4월 7일부터 8일간 전산시스템 변환 작업이 필요해, 민원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농지원부 발급이 불가하다고 전했다.

기존 농지원부는 농업인별로 작성하고 하나의 농지원부에 여러 필지의 농지가 한꺼번에 표기되는 양식을 쓰는 방식이다.


발급이 재개되는 4월 15일부터는 모든 농지에 대해 개별 필지별로 농지원부를 작성하도록 바뀌나, 농지 소유자가 양식변경을 위해 별도로 취해야 하는 조치는 없다.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발급도 7일부터 중단되며, 행정민원 전산시스템과 연계작업을 마친 후 5월 13일 오전 9시부터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시는 제도개선으로 농지원부 발급 중단에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지원부 작성·관리 제도 변경으로 농지원부 발급업무가 한시적으로 중단되니, 기존 양식의 농지원부가 필요하면 4월 6일까지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