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증인신문' 받는다

여가부-법원행정처,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 추진
법정 출석 않고 비디오 중계장치로 연결해 증언
8개 해바라기센터 한 달 간 시범사업 후 5월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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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 출석 대신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으로 증언할 수 있도록 '영상 증인 신문'을 시범 도입한다.


6일 여성가족부와 법원행정처는 공판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이 8개 해바라기센터(경기남부, 서울, 인천, 대구, 광주, 경기, 충북, 전북)에서 비디오 등 중계 장치를 통해 영상으로 증언할 수 있도록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아동·청소년 피해자 영상 진술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6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여가부와 법원행정처는 대안 입법이 마련될 때까지 법정 출석이 늘어나는 상황에 대비해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


두 기관은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친화적인 해바라기센터에서 증인신문이 가능하도록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16세 미만 아동·청소년 피해자 중 영상증인신문을 희망하면 법정, 피고인으로부터 분리·독립된 곳에서 증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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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증인신문은 성폭력처벌법 제40조, 형사소송법 165조의2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제도다.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 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자 등이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증언하는 방식이다. 해바라기센터에서 증인신문을 받게 되면 안정적인 상태에서 증언을 할 수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 진술에 반대신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두 기관은 한 달 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영상증인신문 신청 현황과 문제점 등을 분석해 오는 5월 중 전국 해바라기센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무자의 업무처리방식, 증인신문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현행법상 제도 등을 담은 '영상재판 시범사업 안내서'를 마련해 법원과 시범사업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증인지원·영상재판지원 업무의 처리절차, 증인신문 전후 단계에서의 피해자 상담과 심리치료 지원, 신뢰관계인·진술조력인 활용 등의 내용을 담는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영상증인신문이 피해자의 2차 피해 최소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법정출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입법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아동·청소년 피해자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내 화상증언실 이용, 이동이 어려운 피해자에 대한 찾아가는 영상법정 실시 등의 방안도 활용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성범죄사건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하는 가운데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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