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젋은 사람에 힘 밀려서’…흉기 사용 60대, 1심서 집행유예

주차문제로 말다툼 중 끼어든 이웃주민에 흉기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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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주차문제로 말다툼 중 다른 이웃주민이 시끄럽다고 하자 몸싸움 끝에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와 함께 3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의 신체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자칫 사람의 소중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형사책임이 무겁다”며 “범행 방법, 공격 부위를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 중이었다. 이 때 피해자 B씨가 지나가며 “늦은 시간에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시냐”고 제지하자 A씨는 “당신이 뭔데 그러냐”며 피해자와 몸싸움을 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자신보다 젊고 체격도 건장해 힘에서 밀리자 화가 나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흉기를 들고 나왔고 피해자를 수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이를 피하기 위해 도망치자 뒤따라가 다시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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