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1심, 내달 28일 선고

병역기피로 인해 입국길이 막힌 가수 유승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병역기피로 인해 입국길이 막힌 가수 유승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가수 유승준씨(46·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가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 1심 결론이 내달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선고기일을 내달 28일로 잡았다.

유씨는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우리나라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도하다 비자 발급이 거부됐고 2015년 행정소송을 내 2020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유씨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신청한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당했다. 이에 외교부는 대법원 판단의 취지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유씨는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다시 행정소송을 냈다.

유씨 측은 선행 판결로 비자 발급 및 입국이 허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교부 측은 반면 "선행 판결은 피고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해 판단하라는 것이지, 사증을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다"는 입장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